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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종부세와 관련되는 타부처 업무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시·군·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합작품

종합부동산세의 업무는 건교부의 부동산 평가 및 가격공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징수, 행자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세금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부세에 관계되는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납세자의 관점에서도 종부세가 국세청만의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종부세의 정확한 신고납부나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부동산가격공시와 이의신청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정확하게 과세 받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의 관련부처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평가하고 가격공시를 하는 건교부
건교부와 시·군·구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고시하였지만, 2006년도부터는 건교부에서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토지)는 매년 5월 31일에 공시하고, 주택은 4월 30일에 공시(2005년도 공동주택은 국세청에서 5월2일에 공시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가 되면 익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관할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공시가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힘들게 된다.

시·군·구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 행자부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징수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보유세 과세일정 >

이렇게 지자체에서 과세한 재산세 자료는 행자부에 주택분은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행자부로 제출된 재산세 과세자료는 주택분은 8월 31일까지, 토지분은 10월 15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 과세자료 통보 >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시로 재산세 세액변경·조정된 자료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자부에 제출하고, 행자부는 매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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