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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예규심사위원회규정개정


훈령번호 재정경제부훈령 제137호

국세예규심사위원회규정

제정 1976.3.15 재 무 부 훈령 제 288호
개정 1981.11.26 재 무 부 훈령 제 330호
개정 1984.12.27 재 무 부 훈령 제 84-7호
개정 1987. 5.25 재 무 부 훈령 제 378호
개정 1988. 5.19 재 무 부 훈령 제 385호
개정 1990.10.26 재 무 부 훈령 제 398호
개정 1994. 6. 8 재 무 부 훈령 제 433호
개정 1995. 4.20 재정경제원 훈령 제 9호
개정 1998. 3. 3 재정경제부 훈령 제 9호
개정 2001. 9.28 재정경제부 훈령 제 97호
개정 2005. 9. 5 재정경제부 훈령 제 137호

제1조 (설치) 국세법령에 관한 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98.3.3 개정)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해석으로서 납세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
가.문구해석과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상이한 경우로서 입법취지에 따를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나. 문구해석에 따르는 경우 국세행정의 집행에 혼란을 수반하는 사항
다.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요하는 사항
2. 기존의 법령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90.10.26 개정)

제3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시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조세정책국장․재산소비세국장 또는 관세국장이 대리한다.(’90.10.26 개정)
③ 정부위원은 조세정책국장․재산소비세국장․관세국장․상임국세심판관․국세청 법무심사국장과 해당 의안에 관계되는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국장으로 한다.(’98.3.3 개정)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세법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행정기관의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5. 그 밖에 세법 및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 2개월에 1회씩 위원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 민간위원 중 3인 내외를 지명하여 참석을 요청한다.
④ 회의는 참석대상으로 지명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합한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조세정책과장으로 한다.(’95.4.20 개정)

제7조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제2조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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