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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성남시,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 시행 안내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8일부터 수정구 신흥동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60㎡초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구청 민원실(지적정보팀)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리인도 가능하다.

               
           

           

 



신고내용은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이며 제출서류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계약서 원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신고제외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분양권등이다.

신고기간내 미신고자, 신고 해태자,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5배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정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 737-2070~2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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