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리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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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이며 제출서류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래계약서 원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신고제외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분양권등이다.
신고기간내 미신고자, 신고 해태자,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5배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주위가 요망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정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 737-2070~2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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