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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종합부동산세 특집]세부담 상한제도 해설 

전년도 보유세의 150%까지만 종부세 납부

올해 보유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시세의 80% 정도로 가격공시하고,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전년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 총보유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 예 시 >

2004년 보유세액(재산세 + 종토세) : 100

2005년 보유세액(재산세 + 종부세) : 20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실제 150을 부담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상한 각각 적용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세부담 상한도 과세유형별로 각각 적용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납세자가 부담한 전년도 총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유형별로 각각 전년도에 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에 소유 부동산의 현황이 달라진 경우 금년도에 소유한 부동산을 전년도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산출된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적용한다. 물론 주택의 신 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년도 부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전년도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었던 부동산이 금년도에 과세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전년도에 과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반면, 전년도에는 과세되었으나 금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전년도에도 비과세 등을 적용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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