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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 설치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9월 13일 서울 세관 대강당에서 불법 농수산물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불법 수입농수산물과의 전면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농수산물의 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본부는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총 91개팀 504명으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며 서울에서 각 지방에 이르기 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3일부터 내년 설 전까지 140여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농산물 반입 차단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종전의 일방적 단속에서 탈피하여 관세청의 단속대책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과 관련 정부부처인 농림부 등 24개 이해 당사자에게 지난 9월 12일 사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단속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대책에 반영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게 된다.

이번 단속의 주된 타깃은 수입가격 등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한탕주의 거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덕 수입자 뿐만 아니라 정상수입 화물을 가장하여 농수산물을 숨겨 들여오거나 해상을 이용한 해상분선밀수에 대하여도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수입농수산물은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 생산자단체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위한「불법 수입농수산물 단속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등에 『불법수입농수산물신고센터』설치를 권고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농수산물 밀수 또는 부정무역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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