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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진도군, 2005년 재산세 3억 부과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2005년 9월 10일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 2만3천9백여명에게 정기분 재산세 3억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해 까지는 7월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10월에는 모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중 주택분 세액의 1/2은 지난 7월에 고지하였고, 나머지 1/2은 금번 9월분 토지분 재산세와 병행 과세하여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17.97%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또한, 세액이 50%이상 증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까지의 세액상한제도를 두어 납세자위주의 행정을 펴는데 주력했다.

진도군 관계자에 의하면 기존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0.2%∼5%로 적용하였던 것을 0.15%∼0.5%로 세율이 낮아져 진도군의 년간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1억1천6백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세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배분기준등을 마련하여 국세(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재산세(토지분·주택분)와 함께 부가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주택분만 해당),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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