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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경제/기업

집에서 상업등기를 신청하고, 회사이전도 하루면


『상업등기법안』입법예고, 2006년 상반기 시행 예정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상업등기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상업등기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상업등기법안』을 9월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상업등기소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다른 등기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에 따라 회사의 본점 이전등기 처리가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고, 지점등기나 합병등기 절차도 간단해 진다.

       
     

                   

 

   


지금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면 구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그 서류를 신소재지에 우편으로 보낸 후에 신소재지에서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였다는 우편통지를 받아 구소재지에서 폐쇄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등기완료에 1주일 내지 2주일이 걸려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가 구소재지 등기소에 전출·전입등기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신청 당일 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고, 별도의 인감신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에 지점 소재지에서 다시 등기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지점에서의 등기까지도 처리해 주도록 하였다.

합병의 경우에도, 흡수되어 사라지는 소멸회사 대표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존속회사 대표자가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존속회사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에 이를 소멸회사 관할 등기소로 전산 통지하여 바로 해산등기가 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상업등기법』을 시행할 계획이고, 법률이 시행되면 등기와 관련한 기업 활동의 불편이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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