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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경제/기업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김용민 세제실장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성장잠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세금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합병이나 분할시 자산양도에 따른 평가차인에 대한 과세이연을 토지 및 건물에 한해서 시행했으나 이를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김용민세제실장은 오늘 13일(화) 오전에 대한상의초청으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김용민 실장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우리경제가 많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김용민 실장은 또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측’의 적용을 명문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현재는 법령해석에 의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측을 조세조약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측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 신설
이번 조세회피지역 세제개편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후 외국펀드 등이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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