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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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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제실장, 사립대학 기부금 공제 75% 상향

김용민 세제실장은 “기부금제도 부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니 법인은 낮고 개인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법인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를 해야 살아남을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기부는 100%,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는 50% 공제하고 있으며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대학은 75%로 올렸다가 3년후에 다시 50%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엿다.

재정경제부 김용민세제실장은 오늘 13일(화) 오전에 대한상의초청으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컨벤션룸에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김용민 실장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현금성결제를 할때는 0.15%, 0.3%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대기업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단,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김실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 이중적 공제차원이 있었다.”고 말하고 과표의 양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현재 신용카드사용이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공제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20%로 되어 있는 공제율을 15%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사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자영업자와 관련해 김용민 세제실장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설명으로 “예를들어 양도자가 5층빌딩을 팔았을 경우 부가세 면제된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양수자가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5층만을 자신이 사용하면 임대업과 소매업으로 영위업종이 두가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당초 인수한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10%의 부가세 추징을 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50억짜리면 5억을 추징당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양수도 요건의 완화를 통해 양수도 시점에서의 업종을 양수자가 계속 영위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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