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 8천여 건, 201억여 원 부과했다고 밝히고 달라진 재산세에 유의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민에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주택(2/1)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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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30일 동안 전국 수납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테넷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사이트는 etax.seoul.go.kr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로 하면 된다.(☏2600-6236)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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