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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충북 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지정


- 2005.9.22∼2008.7.28기간, 7개동 1읍 1면 7개리, 54.68㎢ -

충북 제천시 일부지역이 지방산업단지 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외지인 토지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투기예고 지표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건수 급증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것.

이에따라 제천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9.16일 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05년 9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8일까지며, 지정지역은 7개동 1읍 1면 7개리 54.68㎢ 이다.

이번 지정지역은 왕암·천남·강제·명지·산곡·청전·신월동 이며, 읍면지역은 봉양읍 미당·명동·봉양·주포·장평리와 금성면 월림리, 양화리 지역이다.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적용되는 면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100㎡ 초과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는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허가지역 확대지정 구역 토지시장은 2005. 7월말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토지전체거래량 178% 증가, 외지인 토지거래량 390%로 큰폭 증가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투기예고 지표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년대비 14.9% 증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제천시가 추진중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제천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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