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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임대보증금' 채권 압류


-주택공사 시공 임대아파트 5개소 50개동 4,768세대 조사-

흥덕구가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자주재원 확보 곤란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관내 임대아파트 거주자중 체납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흥덕구에 따르면 우선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5개소 50개동 4,768세대 입주자중 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해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예고문을 통지하고 이달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충북지사에 채권압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흥덕구는 날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 위해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06명 59억9백만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11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경제적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일반사업자의 카드가맹점 가입여부를 한국여신금융협회에 조회, 매출 채권을 확인한 후 각카드사의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흥덕구는 현재 한국여신금융협회로부터 고액체납자 206명중 68명 23억7천2백만원에 대한 가맹점 가입을 통보 받은 상태며, 가맹점 가입자에게 채권압류 예고후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압류할 예정이다.

흥덕구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 체납의식이 결여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채권을 확보해 납세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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