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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자료] 재경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

 

▷일시: 2005년 9월 14일 18:2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송영길 재경위 간사, 김종률 의원

◈ 송영길 재경위 간사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서 우리당 박영선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이 삼성 측 증인 신청을 했다. 저희가 간사 간 논의 끝에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이 됐을때 한정해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삼성증인을 신청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신청한 삼성자동차 채권관련해서 채권 형사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2조5천억에 가까운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다. 삼성생명이 주식으로 담보하기로 한 것이 여러 논란이 됐다. 주당 70만원으로 평가되던 삼성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 등 외부와 관련되어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채권협약서를 쓴 당사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러야 한다고 판단, 야당을 설득했고 그래서 최경환 간사도 잠정 합의를 했다. 두 사람을 삼성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잠정 합의가 됐다. 그 합의된 것을 오늘 의결해야 한다. 2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전, 일주일 안에 증인소환 통지서가 도달되기 위해서는 오늘 결의해야 한다. 오늘 정식으로 재경위가 소집되어 있었다. 재경위에서 정식 통보가 갔고 본회의 산회 이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삼성측 증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해서 최경환 간사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를 요청해 왔다.

저희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그 문제도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9월 22일 국세청 감사시 최종 증인을 결정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그래서 10월 4일, 5일 재경부 국정감사때 부르면 충분히 기간이 확보되어 우리당 의원이 상의한 결과 그때 확실히 결정하는 것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생 관련한 문제때문에 오늘 회의가 안됐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생과 관련해서는 최경환 간사와 합의시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러야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었다. 이종구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저희 주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이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이고, 이미 한화 인수와 관련해서는 한번 걸러졌던 사안이어서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재경위를 열어서 충분히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재경위가 열리지 못한 이유가 안된다.

우리당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삼성자동차 채권 문제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구조본부장의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재경위원 내부에도 이견이 있으나 자체 회의를 통해 당론이 정리됐다.

               
           

           

 



◈ 김종률 의원

조금전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오늘 재경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의 이유로, 정략적으로 호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

오늘 회의는 공식적으로 소집된 것이다. 증인채택 논의는 공식적인 논의 마당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시간 이상을 재경위 회의 석상에서 기다렸다. 일방적으로 불참해놓고 전혀 사실무근의 이유를 들어 정상적으로 상임위 재경위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략적이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삼성측 증인 문제로 재경위 회의가 무산된 것이지 한화측 증인채택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한화측 증인 문제는 여야간 간사 합의 과정에서도, 첫째 현재 한화 김승현 회장이나 한화측 증인 문제는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여야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합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증인을 신청한 이종구 의원 자신이 증언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04 국정감사때 심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또 다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여 여야 간사간 합의 과정에서 배제한 사안이다. 전혀 사실무근으로 오늘 재경위 파행 이유를 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는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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