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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한다.


국세청은 금번 9월부터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쟁점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과세쟁점자문위원회(課稅爭點諮問委員會)』를 새로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품질의 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내부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획기적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위원회는 각 지방청에 설치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운영을 주관하며,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전문가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4~6급 직원 중에서 과세품질혁신에 투철한 사명감과 청렴성을 갖춘 사람을 ‘과세품질선도자’로 선발, 위원으로 활용하여 심리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위원구성도 조사․세원․법무 3분야로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정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결정내용이 도출되도록 운영된다.

위원회가 자문에 응할 대상은 지방청 조사과정에서 직면하는 거래사실의 인식과 과세요건의 존부와 같은 사실판단사항으로서 조사담당자나 납세자가 자문을 신청한 경우로 운영된다.

일선 세무서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일정한 자문수요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지방청)가 자문에 응하도록 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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