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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역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공되는 결정내용(자문안)에 대한 효력으로 실무적 경험을 갖춘 내부전문가를 활용, 의사결정과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해 조사부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국세청 범무과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과세하여 추후 불복과정에서 인용되는 경우『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를 통해 이를 문책함으로써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되도록 했다.”고 덧붙엿다.

참고로 위원회의 자문처리 절차는 납세자 또는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쟁점 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신청을 할수 있다.

               
           

           

 



또한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집중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종결전(또는 예외적으로 조사종결 후 14일)까지 결정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업무수행에서 곤란한 법령해석사항 또는 사실판단사항을 각각『과세기준자문제도』및『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과세분쟁의 사전해소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신뢰세정의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양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조사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과세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세법해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법규팀」설치․운영 및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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