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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토지분 재산세 부과 무엇이 달라졌나


금년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작년까지는 10월에「종합토지세」로 부과되었으나 금년에는 9월에 「재산세」로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번 달(납기: 9.16~9.30)에 부과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은 토지분재산세 부과관련 보도자료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전국적으로 소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는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나대지 등은 6억,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40억)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12월(납기 : 12.1~12.15)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5년도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통지된 재산세 고지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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