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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경북도, 재산세 2004년대비 19%감소, 472억원 부과


경상북도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472억원(총138만명)을 각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상당세액 583억원 보다 19% 감소하였으며 또한 토지분 재산세에는 도시계획세(161억원), 지방교육세(94억원)가 병과 된다고 밝혔다.
시·군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포항시가 1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주시 64억원, 구미시 63억원, 순이며 울릉군이 95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 되었다는 것.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도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의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19%감소한 472억원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34천원으로 전년도 43천원보다 21%감소하였다.

감소원인으로는 2004년의 종합토지세의 경우 납세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9단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관내 토지에 대해서만 3단계의 낮은 세율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국 합산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과표 산정방식이 당해연도 공시지가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과표감액 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감소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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