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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구시, 재산세 1,121억 부과


대구광역시는 2005년도 정기(9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고 세율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난 7월에 주택분(1/2)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9월에 나머지 주택분(1/2) 및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부과건수는 795천건으로 주택분이 595천건, 토지분이 200천건이며 ­부과액은 1,121억원으로 구세인 재산세가 609억원(주택분:186억원, 토지분:42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가 512억원(주택분:221억원, 토지분:291억원)이다.

               
           

           

 



그 중 토지분 재산세(423억)는 전년도 570억원 보다147억원(25.8%) 감소하였고, 납세자 중 114천명(56.8%)는 작년보다 세액이 감소하였고, 86천명(43.2%)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였다.

­토지분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은 11,400건이며 초과액은 345백만원으로 전체대비 건수 5.7%, 세액 0.8%이다.

금년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016억으로 2004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1,323억원)보다 307억원(23.2%)이 감소하였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40.7%(△68억)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달성군이 10.5%(△7억)감소하여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납세자 1인당 총재산세 부담액은 136천원으로 2004년의 190천원보다 5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으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산세율이 대폭 인하(0.1~7% ⇒ 0.07~0.5%)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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