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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화물운송사업자 故 김동윤씨 체납처분관련  

국세청이 화물운송사업자 故 김동윤씨 체납처분관련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밝혔다.

국세청은 서문에서 故 김동윤 조합원의 분신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 국세청 전직원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집안의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류보조금 압류는 통상적 업무집행이며 고 김동윤씨의 체납은 부가가치세 1,300만원으로서 2002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8회에 걸쳐 발생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조치 등이 불가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시의 유류보조금에 대하여 '05. 7. 27. 압류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04년 상반기 이후부터 3차례에 걸쳐 고인뿐 아니라 모든 동일한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보조금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지 않는 것은 세법에 규정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고인의 요청에 의해 매출채권의 압류도 해제하였으며 고 김동윤씨가 계속하여 체납을 함에 따라 수영세무서가 주요거래처인 (주)○○운수에 대한 매출채권을 ‘05. 4. 22. 압류하자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고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압류해제시 고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분납약속을 받고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고인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만원씩 분납약속을 이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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