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청주시, 체납액 328억원 강력 징수


청주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5개월간 하반기 및 년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하고 이 기간동안 체납액 87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0,028건의 체납처분을 통해 15,770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것.

               
           

           

 



이번 체납액정리기간에는 징수담당공무원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하는「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통해 격려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일제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 기간중 체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일제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홍보하고 체납처분을 안내한 후 미납부자는 부동산, 가재도구, 집기류 등 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계좌 압류, 직장인 봉급압류, 임대보증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사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금융여신거래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등록, 고액고질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체납자에게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조치를 통해 강제징수할 계획으로 지방세를 체납 시민들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