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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충북도, 탈루·은닉 법인 세무조사로 51억원 추징


2005년 정기세무조사 975개 법인 대상 실시

충청북도는 금년도 8월말까지 975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한 지방세 5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세무조사대상은 최근 2∼3년 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아파트건설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것.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0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7억원이며, 나머지 14억원은 시·군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이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추징세금의 유형을 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추징액이 12억원이고, 그 외에 법인에서 비과세감면 후 사실상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감면분을 추징하는 사례와 취득신고시 과소신고, 과표 누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 추징실적을 보면 청주시가 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옥천군 12억원, 진천군 7억원, 청원군이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되는 세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세 성실 신고납부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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