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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지방세

상주시, 재산세 7만7천건 25억 부과


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인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를 오는 9월말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7월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10월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정책에 따라 금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종전 종합토지세는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어 이달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개편된 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상주시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이 2만5천여건에 5억 5천만원과 토지분 5만2천여건에 19억 5천만원 등 총 7만 7천여건에 25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와 합치면 총 41억 5천만원으로서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46억 5천만원에 비해 5억여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간 세 부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건물기준가액 평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된 데다 재산세 세율체계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납부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납기 내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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