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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국세청, 최근5년동안 패소 환급세액 5,458억원


2002년에만 3,257억원 환급...현재 1,947건, 2조1,520억원이 계류 중

이계안의원(서울 동작을)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국가가 환급해준 세액이 무려 5,458억원에 달해 과세당국이 무리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도별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은 2001년 461억원에서 지난해 83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패소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47건, 금액으로 2조 1,520억원이 계류 중에 있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계안의원은 「최근에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무리한 징세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 동안 세목별 환급세액은 법인세가 3,924억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상속·증여세(686억원, 12.57%), 양도소득세(307억원, 5.62%)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소송의 증가와 관련하여 이계안의원은 「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과세와 관련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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