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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 20일→30일로 늘어 

앞으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오늘 20일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1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된것이다.

               
           

           

 




이외에도 압류대상 급여총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성격의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게 된다.

또한 압류재산 중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국세징수법도 개정통과 시켰다.

천연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도 개정통과 시켰다.

이밖에 소주·위스키 등 증류수에 대한 세율을 72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인상하고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주세법도 통과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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