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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경제/기업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누무현대통령 주재로 오늘 20일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을 도입하게 된다.

또한 240만원인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앞으로는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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