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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국세청협조, 영세자영업자1만명 신불자안내문 발송


9.16일 현재, 8.7만여명의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초수급자 62,589명, 청년층 12,360명, 영세자영업자 11,998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등 생계형 신불자대책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의 “정부실패 보여준 신불자대책”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지난 8월29일부터 9월3일까지 국세청,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영세자영업자, 군 복무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들어 군 복무자의 채무재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등 채무재조정 신청이 활발히 움직이고있으며 지난 5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1.2만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명예단장이 되고,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서포터제 확산으로  서울 중랑구(8.4일), 김제(9.5일), 노원구(9.7일), 청주(9.13일), 창원(9.12일), 광주 북구(9.14일)가 각각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23일 기초수급자,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이 매우 낮아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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