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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세금 많이받아 1.3조원 되돌려줘  


서울청, 전체 과오납환급금 86%

국세청이 법령해석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세금을 많이 받았거나,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세금을 더 낸 후 돌려 주는 금액이 05년 상반기에만도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4년 상반기 5,176억원에 비해 올 2005년 상반기에는 무려 7,690억이 늘어난 1조2,866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등 쟁송에 의한 환급이 6,197억원, 직권경정환급이 3,385억원,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이 1,486억원에 달했다.

이는 04년 상반기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쟁송은 772%, 직권경정은 240%나 늘어난 수치이다.

과오납 환급금액을 지방청별로 분석해보면 지방청 전체 세수입의 45.5%를 차지하는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무려 85.4%(10,99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 국세청은 행정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쟁송 환급이 전체 10,990억원 중 6,119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6월 동기 366억원의 16.7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서울청의 경우는 직권경정 환급이 3배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조합 787억, 에스케이건설 376억 등 10억 이상 고액자에 대한 자체시정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받고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 원대를 반복하는 상황은 국가의 과세업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과거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식의 행정편의적인 행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처리하여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 문화의 조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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