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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과거분식회계 감리유예등 5개분야 따져야


2005년 국감에서 반드시 검증해야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는 9월 21일(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참여정부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검증해야 할 33개 정책과제’중 경제, 조세 분야는 금산법 개정 문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유예, 간편납세제 도입 이유와 실효성 검증 및 부작용 점검, 재벌 계열회사를 이용한 상속에 대해 과세 실시 여부와 적절한 과세방침, 대상 탈세 조사요구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 지적 등 5개분야이다.

이외에도 ▲ 기업 및 법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선관위 추가 고발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 사법 분야는 검사 및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현실화와 98년 세풍수사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의 등 이다.

한편,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중복질의, 잦은 자리바꿈, 권위주의적 태도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국정감사를 정쟁, 구태, 부실 국감으로 만드는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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