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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대상 탈세조사요구에대한 국세청의 미온적태도 지적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7일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한 바 있으나 서울지방 국세청은 명시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야 탈세 조사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21일 국정감사 33개항목중에 기업체의 탈세조사에 대한 국세청 태도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대상의 임창욱 명예회장은 지난 7월 18일에 기소되었으므로 기본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임창욱 회장과 공범이었던 실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노118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회사 자체가 대주주의 횡령에 대한 자진공시를 하는 등 과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측은 결국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 임창욱 명예회장의 공범 관계만 따지는 재판 때문에 탈세조사를 미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대상에 대한 조사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기업, 특히 두산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두산에 대한 탈세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두산의 경우는 수사가 종료되면 탈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표방하고, 대상의 경우는 법원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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