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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경제/기업

부동산등기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진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 상반기 시행 예정 

법무부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정등기소의 일정 등기유형에 대하여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전자신청에서도 등기필증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필정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종이 형태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이용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제출도 면제할 수 있어, 첨부 서류에 관한 국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 10.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2006. 1.까지 온라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 대부분을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본인이 관공서로부터 일일이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나, 앞으로 그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되었다.

온라인 등기신청에서는, 신청인의 진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등록(최초 1회에 한해 등기소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 중첩적으로 각종 안전장치를 두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운용되어 오던 중복등기정리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합필할 수 없었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절차도 개선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 개정『부동산등기법』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정착되어 있는 온라인 열람·발급제도 더불어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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