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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금도매업자 세무조사 실시결과, 8,422억원 추징 

국세청은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03년 487억원, ’04년 4,765억원, ’05년상반기 3,170억원으로 총48건을 고발하고 8,422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추징액중 7,861억원은 이들 금도매업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금액 및 관련 가산세 등으로서 국고손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머지 561억원은 이들 도매업자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미납한 393억원과 환급액 168억원으로써 국고손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징세액 8,422억원은 현재 징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세청 조사과 관계자는 “면세금 유통․수출과정에서 탈세가 있음에 따라 금지금수출관련 부가세 고액환급 신청자에 대해 ’04년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05.4월부터 면세금거래시 사전납세담보(월평균 면세금소요량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의 120%)를 제공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탈세거래가 방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05년 7월에는 금지금관련 사업자들이 자율정화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금지금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종변칙거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면세금지금 변칙거래가 완전히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제금지금 제도는 금지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03년 7월부터 07년 12월까지 한시제도이며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인 금에 대해 세무서장의 거래승인을 받은 사업자간의 거래 또는  매입자가 추천기관(상공회의소 등)의 추천을 받은 거래에 대해 면세를 해주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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