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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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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세금추징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재용 상무가 시가(최소 주당 8만5천원)보다 저가(주당 7천700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용 상무의 저가 취득을 사실상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 등에 법인세 탈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들 계열사 및 이재용 상무 등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로 1천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또한, 삼성생명 주식평과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들에 70만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99년 이건희 회장이 99년 12월에 전현직 임원 33인으로부터 인수받은 299만주에 대해서는 9천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은행들에게는 높게,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게는 과세하지 않는 등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국세청의 이중적인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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