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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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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법률로 명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법인 1.3%, 개인 0.15%로 해마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의 비율은 1.3%는 전체 법인수 기준으로 비교 할 경우 한 법인이 85년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형국으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선정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지만, 그 사회의 탈세수준과 상대적인 관련성을 살펴 탈세수준이 높으면 비율은 올라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성의 정치인 및 검사들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관련 내용을 담은 X-파일 파문이 정·재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은 법적인 판단 결과와 무관하게 일명‘떡값’을 받은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책임이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가 단순히 국세청장 훈령에 명시되어 권한과 업무수행 당시 독립성을 확보키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 할 의향은 있는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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