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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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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간편납세제도에서 탈세유인이 발생

올해 세수부족으로 소주세와 도시가스세를 인상하느냐, 혹은 세출을 줄이거나 국유재산을 파느냐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우선순위로, 재벌증여세를 제대로 걷는 것도 방편이다. 삼성그룹 이재용씨, 현대자동차 정의선씨, SK그룹 최태원씨 등 재벌 2세 3명의 신종변칙증여액만도 1조2천억여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제대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6천여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 호주머니에서 걷을 게 아니라 이들 3인에게서만 걷어도 된다.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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