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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수출입업체 복합민원 ˝한방에 해소˝

관세종합상담센터, 다자간 회의시스템 구축…내달부터 서비스 실시 

내달부터는 수출입업체의 복합적인 궁금증도 단 한통화로 해결된다.
관세청은 국내 최초로 3자간 실시간 회의가 가능한 전화상담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 세관내 여러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수출입업체의 복합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종전에는 수출입업체가 검역과 외환업무 등 타부서와 연계된 궁금증을 문의할 경우 매 건별로 답변해 왔으나, 이 달 9일 실시간 3자 회의가 가능한 전화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내달부터 수출입업체의 복합민원 등도 일괄 답변․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수식 관세종합상담센터장은 “기존에는 1개 기관에만 직접 전화연결이 가능했으나 최근 다자간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완료됐다”며 “앞으로는 민원인의 복합적인 궁금증도 상담원이 일괄해 실시간으로 처리답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 센터장은 또 “관세행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과 전화, 인터넷 및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하루 평균 약 600여건의 민원상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일괄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을 시점으로, 최일선 민원접점인 관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등 불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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