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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과세전적부심사, 경과처리일수 53%가 넘겨


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세무서는 연간 평균 3회~7회 개최에 불과, 53%를 넘는 경과처리 건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회 1회당 처리하는 심의건수가 4건도 채 되지 않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허실이 드러났다는 것.

우제창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외에도 심사위원의 경우 공무원(위원장 포함) 4인,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안양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4명, 마포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3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등 일부 세무서의 경우 기준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내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우제창 의원은 심사위원은 2003년까지는 1인당 1회 5만원, 2004년부터는 국세청(지방청)은 10만원, 세무서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세무서 별 참석인원과 지급액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 세무서(국세청)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의 경우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는 건수가 전체의 53%를 넘고 있고, 이의신청의 경우도 56%를 넘고 있어 위원회의 개최도 저조하지만 그나마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제창 의원은 “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현실은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심사위원 수당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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