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1. (화)

내국세

지난해 양도소득세 서울청은 부산청의 11배 조사


지역별 세무조사비율 편차 크다
조사 형평성 저해하고 정치성 및 고의성 의심 야기할 수도


각 지방국세청 별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비교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비교대상 전 종목에 걸쳐 2배 가까운 편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우제창의원이 밝힌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가장 편차가 큰 것은 양도소득세로, 지난해 서울은 납세자의 4.52%를 조사해, 가장 낮은 비율인 부산의 0.4%보다 무려 11배의 조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2002년 ~ 2004년 까지 최고 – 최저 조사비율 차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편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 조사에서도 대부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제창 의원은 “각 지역별 세수의 성격과 부의 분포가 다르므로 어느정도의 편차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현재와 같은 양태가 계속되면 세무조사의 정치성 논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공개를 들고,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인위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대상선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