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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대한 견해는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보세구역의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에 출국장 16개, 시내 10개, 외교관 전용 1개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세계관세기구에서 보세판매장은 출국 여행자에 한해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출국인 대상의 보세판매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관광객의 외화소비 유인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 허용시 부정적 측면으로는, 세관의 대테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세관의 여행자 검색에 애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휴대품 검사 및 대기시간 지연 등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국장면세점 설치는 여행자 편의증진과 공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세관의 대테러 활동이나 여행자검색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회 논의과정이나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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