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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기타

의원 질의-관세와 관련한 과세자료 공유가 필요하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국세청에게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구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이전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는 관세 부과에 필요한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감사원 감사 후 올 1월부터 국세청과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국세환급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도 관세와 관련해 과세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보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관세청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되지 않아 관세 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모 회사의 경우 2004년 11월 현재 101억8천만원의 관세가 체납중인데도 국세청에서는 그 이후 24차례에 걸쳐 부가세 등 6억5천여만원을 환급했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 체납업체에 대한 국세 환급예정내역을 사전에 통보받아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미비해 국세청에서 2000년 1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643억원의 관세 체납액이 있는 664개 업체에게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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