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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초일류세관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관세청의 지난해 물류체계 혁신 추진실적은, 통관후 15일내 반출 의무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4천114개로 축소, 특송화물 소액면세 범위 확대, 입항에서 통관까지 화물처리시간 단축 등 통관속도 단축에 집중돼 있다.

박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일류세관 계획에 대해 "짝퉁이나 위해물품 반입 등을 방지하는 게 관세청의 본연의 임무이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신속한 통관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동북아물류 중심이라는 코드에 맞춰 수립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통관속도 단축도 좋지만 통관질서 유지와 밀수방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면서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속도단축과정에서 나타난 허술한 통관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초일류세관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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