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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5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5.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5.6.30 이전 휴·폐업자

2005.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 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4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4.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5.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½-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05.1.1~6.30)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4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5.11.1~11.15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5.11.1~11.30.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제출: 2005.11.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06.1.16(월)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도임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5.11.1~11.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8%~35%)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2)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10%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3) 신고방법

 

○ 조특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5.11.1부터 2005.11.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련법 조항

 

○조특법 제26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특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6. 소득세 중간예납 세목코드

 

①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 2005-11-7-10

 

②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납세액: 2005-11-3-10

 

 

 

 

 

중간예납 전자고지 이용방법

 

 

1. 전자고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 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고지 안내

 

○ 전자고지된 사실을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등에 의하여 안내

 

* 별도의 서면고지서가 인쇄되지 않음

 

 

 

3. 고지내용 확인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 확인

 

 -[로그인-전자고지-고지내용확인-인증서검증-고지서열람] 순서로 조회할 수 있음

 

* 전자고지서 열람기한: 납부기한(2005.11.30)까지

 

<전자고지 철회 신청>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MYHTS-이용자정보수정]

   - [서비스이용범위-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e-mail 및 휴대폰번호 확인·정정 저장

○ 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제출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4.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가.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국세기본법 제8조, 제12조)

 

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 에게 전달한 때(국세기본법 제10조, 제12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3)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방법

 

 

1. 전자납부 이용 신청(HTS 가입)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납세서비스센터)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홈택스서비스 가입](접속정보 하단에 위치)을 클릭

 

· 서비스 이용범위의 전자납부 체크(V표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인증서내에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전자납부 신청시 적용 시점

 

○ 사용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즉시

 

○ 단, 고지분납부(체납세액포함)의 경우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 (고지자료는 1일 1회 TIS에서 가져옴)

 

 

 

3.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로그인⇒전자납부⇒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전자신고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인증서검증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 자진납부와 타인세금납부는 세액 등 항목 입력 후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인터넷뱅킹 이용여부와 관련 없음

   · 납부할 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로그인 한 본인의 계좌에서만 납부할 수 있음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계좌개설점)에서만 납부가능

      - 새마을금고, 외국은행 안됨

      - 일부 은행의 일부 지점은 국고수납이 되지 않음

   · 당좌계좌에서 납부 안됨

   ·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 불가

      -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

      -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서 확인가능

   · 타인세금 대리납부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인쇄 안됨

      - 납세자본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서식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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