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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5-11-30) 


재정경제부령  제46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한다.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5호 및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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