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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여 금년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06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 공제 배제 시행시기를 연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email:jomanhi@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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