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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4만3천명

 

광주지방국세청(청장.권춘기)은 2006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4만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14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 관내에서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4만3천명으로 이들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이 밝힌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을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비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는 중간예납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도 진행중인 사업이 극히 부진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대상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대신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해 납부할 수 있다.

 


 

광주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희춘 광주청 개인납세 2과장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에 적힌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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