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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전남도,종부세 과세 대상자 500세대 전국 최하위

광주지방국세청, 2천350명에 신고안내서 등기우편 발송

 

 

광주.전남.북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9천190명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5천770명이고 전북은 3천420명이다. 지난해는 광주청 관내 대상자는 2천350명으로 광주.전남 1천584명, 전북 838명이었다.

 

또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자는 광주 800세대(0.3%), 전남 500세대(0.2%), 전북 700세대(0.3%) 등 총 2000세대로 집계됐다.

 

광주청은 28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개인납세자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납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이 허용되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천만원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물건 보유내용과 다르면 실제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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