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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취재파일]"지방청장 자리가 정거장인가요"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들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 연속성에 크나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의 임기가 6∼9개월로 자주 바뀌면서, 국세공무원은 물론 지역 납세자들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사이 광주청장의 근무기간을 보면 ▶오재구 前 청장(현 세우회장) 8개월 ▶정 민 前 청장 9개월 ▶이명래 前 청장(서안주정 사장) 6개월  ▶권춘기(국세공무원 교육원장) 前 청장 6개월 등으로 채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지방청장들이 자주 바뀌고 있어 세정가는 물론 지역 납세자들조차 국세청의 인사가 너무 빈번하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방청이 '무슨 정거장'이냐는 볼멘 소리마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춘기 청장이 부임할 때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세정에 주력하겠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했던 터라 이번 인사는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세공무원조차 지역경제와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청장들이 자주 바뀔 경우 세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연말이면 세수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재정을 걱정하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청 총무과장을 지낸 전직 국세공무원들도 지방청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지방언론사로 인사를 다니는데 족히 1개월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청의 세수구조 및 국·과별로 업무를 파악하고 일선 세무서 초도순시를 하다 보면 3개월은 훌쩍 지나가고 만다.

 

겨우 업무 파악을 한 후 막 자기색깔의 세정을 펼치려는데 다시 인사설이 돌아 업무 연속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또 지역 상공인을 비롯 세정협조자와 각종 협의회를 개최해 업무파악 및 사업자들의 애로를 청취, 세정에 반영하려는 순간에 인사가 이뤄져 지역 납세자도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무관 승진심사 및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6개월마다 종합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내 세무서별로 업무평가 및 심사분석 등 서장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지방국세청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해 듣고 이를 세정에 반영해야 하며 함께 고민도 해야 한다.

 

이같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청장들이 1년을 근무하지도 못하고 바뀌는 것은 직원간의 단합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조직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선 세무서들은 각종 신고를 비롯 체납정리 등 심사분석에 따른 업무를 챙기기 위해 항상 피로감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와 청사 환경정리 등 초도순시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사권자는 알아야 한다.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권 말기와 맞물려 국세청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세정 최고책임자의 인사를 자주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행여 본청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지방청장을 6개월마다 돌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사정책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지방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들의 임기를 최소한 1년이상 보장하라는 세정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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