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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 고소득자영업자 중점 관리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2006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광주청의 신고 대상자는 개인 35만7천명, 법인 3만7천명 등 모두 39만4천명이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에서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해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해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안내 하고 있다.

 

특히 쌍춘년 특수에 따른 예식관련업 등 호황업종과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한 사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조사결과 및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비율 등을 분석해 업종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청은 현금수입업종인 예식장, 부동산관련업,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 집단상가 및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업종별로 탈루유형을 예시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광주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3천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집중 분석.관리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3차 조사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1월 4차 조사에 착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광주청은 신고기간 동안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무자료상들이 사업자들에게 전화를 이용, 세금계산서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세무서별로 신고센터를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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