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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마산세관]설날 맞아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나섰다

 

마산세관(세관장ㆍ박천만)은 설날명절을 맞아 관내 중소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등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고자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지원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12일에서 16일까지 5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조사심사과장을 팀장으로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방침으로는 ‘관세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으로 신청된 환급 건은 신청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해주고, 일과시간 종류 후에 환급ㆍ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심사할 방침이다.

 

이는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현행 25.35%에서 11.98%로 축소 운영해 서류제출 및 심사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날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환급을 신청할 환급업체, 관세사 등이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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