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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광주청]법인세 3천102곳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고소득자영업자ㆍ호황업종도 집중 관리 방침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내달 2일까지 실시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 탈루가능성이 있는 3천여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광주청은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6일 광주청에 따르면 “2006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관내 3만여개 법인중 10%에 해당하는 3천102개곳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불성실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법인에게 성실 신고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호황업종, 문제점 과다법인 등 609개 법인에 대해 그동안 세원관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별 분석, 신고시 유의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등에서 부당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250개 법인도 성실 신고를 촉구했다.

 

광주청은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463건도 역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밖에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2005년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받을 가능성 있는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300건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대형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환율하락 혜택을 누리는 업종 ▲레저 등 호황업종의 경우 신고내용과 세원관리내역을 종합 분석,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런 성실 신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주한 법인납세과장은 “안내문을 발송한 호남지역 법인 3천102곳중 609곳은 광주청이 자체조사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전산자료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번 안내문 발송에도 이들 법인이 성실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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