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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광주청]과세쟁점자문제도 적극활용

이용실적은 3배, 납세자의견 채택률은 2배 증가.

 

 

광주지방국세청(청장.정병춘)은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세무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와 다툼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및 자료처리 과정 등에서 세무공무원과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누구나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해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있다.

 

광주청은 이같은 제도를 지방청및 각 세무서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애매모호한 경우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형태를 불식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세쟁점자문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등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는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해 56건의 쟁점자문신청을 받아 이중 22건을 납세자의견대로 채택해줘 39.2%의 채택율을 보였다.

 

광주청 김재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따뜻한 세정과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의 경영철학으로 삼아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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